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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Page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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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eroPage 회칙

2005.12.23 일 개정

1.1. 제1장. 총칙

1.1.1. 제1조(명칭)

  1.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 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
  2. ZeroPage 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내의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

1.1.2. 제2조(정의)

본 회칙에 나오는 용어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1. 정모란 ZeroPage 회원들의 정기 모임을 말하며 제4장.운영에서 모임의 성격을 정한다.
  2. 회원이란 함은 제2장.회원에서 자격을 득한 자를 말한다.
  3. 회장이란 ZeroPage의 대표로써 제3장.회장단에서 명시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4. 부회장이란 제3장.회장단에서 명시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1.3. 제3조(개정)

  1. 본 회칙은 정모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으며 회장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한다.
  2. 개정 당일부터 회칙은 유효하다.
  3. 회칙은 별도 연락 없이 개정된 사실의 공고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1.2. 제2장. 회원

1.2.1. 제1조(명칭)

  1. 정회원은 제2조에서 자격을 득한 자를 말한다.
  2. 준회원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이하 회원이라하면 정회원을 말한다.

1.2.2. 제2조(정회원)

  1.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다.
  2. 당해 신입생은 제4조.운영에 따른 Devils Camp 를 이틀이상 참여시 자격을 얻는다.
  3. 재학생은 제3조(준회원)에 따라 정회원이 된다.
  4. 다음을 근거로 정모를 통해 준회원이 될 수 있다.
    4-1. 정모를 3회 연속 불참하거나 불참시 연락 부재일 경우.
    4-2. 프로젝트 참여도, 정모 참여도, 연락여부 의 순으로 정모 참여 인원이 평가하여 정한다.

1.2.3. 제3조(준회원)

  1. 제2조(정회원)에서 자격을 득하지 않은 회원으로 제2항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준회원은 ZeroPage 프로젝트 및 행사에 참여를하며 정모에 3회 이상 참여함으로써 정회원 자격을 득할 수 있다.

1.2.4. 제4조(OB회원)

  1. 재학중 정회원의 자격을 득한 상태로 졸업한 자를 말한다.

1.3. 제3장. 회장단

1.3.1. 제1조(후보)

회장 선거의 후보는 다음 조항을 만족해야한다.
  1. ZeroPage 회원이다.
  2. 당해 신입생 보다 윗 학번이다.

1.3.2. 제2조(선출)

  1. 회장단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으로 이루어진다.
  2. 선출시기는 매년 1월 정모로 한다.
  3. 임기는 선출일 당일부터 다음 회장 선거까지로 한다.
  4. 선출은 회장, 부회장 따로 선출하며 선출 방식은 무기명 투표이다.
  5. 당선은 당일 참석 인원의 과반 수 이상 득표를 얻는 것으로 한다.

1.3.3. 제3조(회장)

  1. ZeroPage 의 대표로써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2. ZeroPage 활동 및 ZeroPage 주관 행사를 이끌어 나갈 의무가 있다.
  3. 회원 연락처와 제4장.운영에 따른 학회비를 관리하며 차기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
  4. 정모의 총괄자로써 세부 사항은 제4장.운영에 따른다.

1.3.4. 제4조(부회장)

  1. 회장을 도와 학회를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회장 다음으로 회장의 권한을 가진다.
  2. 회장의 부재시 회장을 대행한다.

1.4. 제4장.운영

1.4.1. 제1조(정모)

  1.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결정한다.
  2. 장소, 시간은 회장이 정하며 회의 전날까지 공지한다.
  3.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발표를 한다.
  4.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1.4.2. 제2조(Devils Camp)

  1. 일년에 5일 이상 개최한다.
  2. camp 의 세부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

1.4.3. 제3조(회비)

  1. 필요할 때마다 회원에게 걷는다.

1.4.4. 제4조(기타)

  1.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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