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글의 목적 ¶
이봉규 학우의 해외취업 경험을 위주로 먼저 문서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지피 회원들이 경험한 내용을 적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해외취업에 대해 도전을 해보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굳이 왜 해야 하나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것 ¶
- 목적
- 결심(=각오)
- 돈
- 주변 설득
또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도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나가는 비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채로 배우자를 데려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면 안됩니다.
- 졸업유예 금지
3. 공통 준비사항 ¶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 여권
- 영문 이력서
- 테크니컬 리포트(Technical Report)
- 성적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4. 이력서 ¶
이력서의 기본 양식은 MS Word 시작 시 새로 만들기의 기본 양식에 나오는 이력서 양식과 동일합니다.
- 기본정보
한국 남성의 경우에는 군필 유무를 적어주시면 나중에 인터뷰 때나 비자 심사 때 해당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진
- 학력
- 경력
- 수상 경력
- 회사 업무 경력
- 봉사활동 여부
5.1. 미국 ¶
가장 많이 가고싶어하는 1순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기 힘든 국가입니다.
미국에 취업 비자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우선 미국의 비자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비국의 비자와 해당 취업 루트, 그리고 미국 취업 전략법에 대해서 따로 나눠서 작성하겠습니다.
5.1.1. 미국 비자 ¶
미국은 비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입니다. 비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관광비자조차 발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까다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자 문제가 생기면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시작해야 합니다.
5.1.1.1. F 비자 (유학비자) ¶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받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받고 미국의 대학, 대학원을 나와서 미국의 취업 시장에 도전하는 방법을 위해 미국 유학을 선택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본 문서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단, 이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이민국의 허가 없이 고용계약을 맺게 되면 불법 행위가 된다. 비자에서 정한 주 40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도 이민국 허가 없이 하게 되면 100% 불법 취업으로 간주된다.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용주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I-9 문서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추후에 미국 입국이 어려워진다.
5.1.1.2. J 비자 (문화교류비자) ¶
미국 국무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서비스를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연구년때에도 이 비자를 통해서 가고, 교환학생, 보건의료인, 인턴, 연수생 등 여러 사람들이 단기적인 목적으로 미국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 중에서도 취업할 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J 비자의 인턴 제도이다. 한국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혹은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 미국 회사에 인턴을 할 기회를 얻기 위해 이 비자 제도를 이용한다.
(작성중)
5.1.1.3. H 비자 (단기취업비자) ¶
흔히 이야기하는 H1-B 단기 취업 비자를 통한 방법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 오기 힘든 것이 바로 H1-B이다.
H 비자는 쿼터제라 매년 할당되는 양만 발급되는 데다가 추첨식으로 선발된다. 비자 신청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7일까지이며, 합격 발표는 주로 9월~10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합격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을 경우에는 추가로 금액을 내야 한다. 합격 발표를 받은 상태에서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본 후에 출국할 수 있다.
H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 J 비자로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에서 정식 취업비자를 주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H 비자 접수 시기에 맞춰서 처리 진행을 해 줄 것이다. 그 와중에 J 비자가 만료되면 일단 한국으로 무조건 돌아가야 한다.
- 한국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해당 회사와 인터뷰를 본 후에 지원하는 경우. 이런 형태의 채용은 주로 모집 공고가 11월~12월 사이에 뜨게 되고 해당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넣고 직접 인터뷰를 본 후에 3월 이전까지 합격하여 H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때, 회사에서 그냥 쓸만한 인재다 싶거나 하면 H 비자에 대한 스폰서를 해주지 않아서 자비로 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의외로 많다.)
H 비자 발급에 들어가는 과정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을 스폰서 비용이라고 한다. 이 비용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 사람 절대로 놓치면 안된다!" 할 정도의 인재로 인정받지 않으면 100%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부담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회사에서 이 비용을 지불하기 싫은 경우에는 100%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당신 아니어도 오겠다는 사람 많다."라는 태도로 회사에서 임하게 되면 스폰서 비용은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게 생긴다.
프로그램과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 변호사비 (unknown)
- I-129 (460$): 이민국에 제출하는 청원서.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H 비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청원서이다.
- Standard H1-B Fee for Filing (대략 325$): 청원서에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내용과 함께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 ACWIA (Training) H1-B Fee (기업 고용인 규모 26명 이상이면 1500$, 미만이면 750$): 일명 고용부담금이다. 외국인 고용으로 인하여 고용에 부담되는 금액이다.
- H1-B Fraud prevention Fee (500$)
- Optional H1-B Fee to Speed up the Process (1225$ ~ ): H 비자의 쿼터 결과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옵션이다. 1225$ 이상 낼 수도 있지만 보통은 1225$만 낸다.
법적으로는 변호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회사에서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너 미국에서 살고싶어? 그럼 우리가 스폰은 해줄께. 나머지는 너 스스로 해. 너 아니고도 미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 라는 태도로 튕기는 회사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이래서 H 비자 자체가 발급받기 상당히 어려운 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