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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1. 이 글의 목적

이봉규 학우의 해외취업 경험을 위주로 먼저 문서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지피 회원들이 경험한 내용을 적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해외취업에 대해 도전을 해보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굳이 왜 해야 하나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것

  • 목적
국내에도 좋은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왜 나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진심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N*(녹색 사각형), D*(노란 초콜릿 원료), S*(요즘 잘 안보인다, 파란 타원), L*(삼성산에서 사과 씹어먹는 퍼포한 회사) 이런 회사들 위주로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해외취업에 뛰어들겠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 결심(=각오)
위에서 설명한 목적을 위한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갔다가 돌아왔을 때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자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타국에 나가서 밑바닥부터 쌓아올리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피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편입 막 한 친구들이 이런 기분일 껍니다.) 따라서 나가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결심 또한 중요합니다.


해당 국가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비자 비용 + 현지에서 최소 몇 달은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최소 생활비용 + 만약의 사태에 귀국할 비용까지 해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비자 발급 프로그램 비용만 해도 기본이 5, 6백에 시작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IT 회사들이 많은 곳에는 은근 물가가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은 방을 구해도 월세부터 해서 생활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잔고증명으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실제로 긴급 상황에서는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천만 단위의 돈이 일단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놓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손을 빌리게 될 것입니다. 돈을 허투로 쓰고 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모아두어야 합니다.

  • 주변 설득
부모님과도 대화를 해보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자식들을 걱정하시고 한편으로는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이 허술해서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도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나가는 비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채로 배우자를 데려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면 안됩니다.

  • 졸업유예 금지
여러분은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하시게 될 겁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이 되질 않는다는 이유로 졸업을 미루고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졸업 유예가 될 것이 이력서에서도 보이는데 이를 한국 기업들은 좀 이해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은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업이 유예가 되었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학업에 문제가 생겨서 하는 유예가 아닐 경우에, 특히 한국의 취업을 위한 졸업유예는 정말 큰 감점사유입니다. 이와 별개로 일본과 같은 국가는 휴학을 하더라도 휴학을 하는 사유가 정말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예: 인턴을 위한 휴학, 집안 문제로 인한 학업 중단 등) 인사에 상당히 나쁜 점수를 받게 됩니다.

3. 공통 준비사항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 여권
필수 준비물입니다.

  • 영문 이력서
영문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이력서 작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력서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테크니컬 리포트(Technical Report)
기술 리포트, 즉 여러분이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는 레포트입니다. 영미권의 레포트 혹은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본인이 다닌 회사, 본인이 참가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인이 작업한 기능, 그리고 해당 작업 시 생겼던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도 이와 같습니다.

  • 성적증명서
이력서의 학력란에 들어간 모든 교육기관의 성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합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이력서의 학력란에 들어간 모든 교육기관의 최종학력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힙니다.

4. 이력서

이력서의 기본 양식은 MS Word 시작 시 새로 만들기의 기본 양식에 나오는 이력서 양식과 동일합니다.

  • 기본정보
본인의 이름, 나이, 전공, 희망분야 등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간단한 기본정보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 및 서류 전달을 위한 이메일, 폰번호, 주소 등을 적어줍니다.

한국 남성의 경우에는 군필 유무를 적어주시면 나중에 인터뷰 때나 비자 심사 때 해당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진
의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진이 필요합니다. 자국민을 뽑는 것이라면 본인이 직접 회사에 나타나서 인터뷰를 보면 됩니다만 외국인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인터뷰를 스카이프와 같은 화상 솔루션을 이용하여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진을 붙여서 보여줌으로써 인터뷰어가 사진과 본인을 매칭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하여 있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보정은 받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을 쓰면 제일 좋습니다.

  • 학력
국내에 대학에 대해서 잘 알아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학업을 하였는지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졸업한 학교를 작성합니다. 주로 대학, 대학원을 위주로 작성합니다.

  • 경력
경력의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수상 경력
학교에서 경진대회 수상을 하였거나 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다면 성적 장학금인지 경진대회 장학금인지도 나눠서 적습니다.

  • 회사 업무 경력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적습니다. 기업명, 프로젝트 관리자명, 회사 전화번호, 회사 홈페이지, 그리고 본인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 봉사활동 여부
봉사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봉사활동 내용을 별도로 기술합니다.

5. 국가별 정보

실제로 취업에 뛰어든 국가를 경험으로 하여 정보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5.1. 미국

가장 많이 가고싶어하는 1순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기 힘든 국가입니다.

미국에 취업 비자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우선 미국의 비자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비국의 비자와 해당 취업 루트, 그리고 미국 취업 전략법에 대해서 따로 나눠서 작성하겠습니다.

5.1.1. 미국 비자

미국은 비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입니다. 비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관광비자조차 발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까다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자 문제가 생기면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시작해야 합니다.

5.1.1.1. F 비자 (유학비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받고 미국의 대학, 대학원을 나와서 미국의 취업 시장에 도전하는 방법을 위해 미국 유학을 선택합니다. 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본 문서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단, 이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이민국의 허가 없이 고용계약을 맺게 되면 불법 행위가 됩니다. F 비자에서 정한 주 40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도 이민국 허가 없이 하게 되면 100%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용주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I-9 문서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추후에 미국 입국이 어려워집니다.

5.1.1.2. J 비자 (문화교류비자)

미국 국무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서비스를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연구년때에도 이 비자를 통해서 가고, 교환학생, 보건의료인, 인턴, 연수생 등 여러 사람들이 단기적인 목적으로 미국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 중에서도 취업할 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J 비자의 "인턴" 제도입니다. 한국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Internship), 혹은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Trainee), 미국 회사에 정식으로 인턴을 할 기회를 얻기 위해 이 비자 제도를 이용합니다.

인턴으로 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IT업종은 자기가 회사에서 프로젝트 좀 많이 한 경력 있는 게 아니라면 아마 10$/hour를 최고로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업종의 경우에는 7~8$/hour를 받는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턴 후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단기취업비자(H1-B) 및 영주권(E 비자)를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루트입니다.

J 비자를 통한 취업은 미국 국무부 산하의 DS 스폰서 기관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스폰서 기관과 연결된 미국 취업 에이전시 업체들을 통해 미국 업체들은 구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인재 선발, 비자 프로세스 업무, 직업 개발, 직업 매칭 등의 업무를 대행해서 해줍니다.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K-move 사업을 하는 공식 업체로 선정된 취업알선기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노동부의 알선기관은 국무부 DS 기관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통해서 구직자 정보를 등록하고 인턴 프로그램 수수료 5,800~6,200$ (신입, 경력, 인턴 기간에 따라 조금씩 가격이 상이함.)를 내면 해당 업체는 미국 국무부에 이 수수료를 납입하여 미국에 있는 취업 에이전시 업체들과 연계하여 직업 매칭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원자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영어 회화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회화 테스트 과정은 직업 매칭 시 회화 능력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로 나누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거치면서 여러 회사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에이전시들을 통해 알선받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된 사원을 해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외국인 취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국무부에서 감사가 들어갑니다.
  • 최근 몇 개월 혹은 몇 년 간의 회사 재무감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즉, 국무부의 DS 기관에서 심사를 받고 그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동작합니다. 또한 회사들도 그에 걸맞는 안정된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J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면 J 비자로 미국 인턴을 먼저 겪어서 실력 검증을 하고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흘러가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J 비자로 취업하려 하는 경우, 미국 기업중에서도 주로 한국인 기업에 들어가서 한국같이 일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분류를 잘 모르고 그냥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한국 기업과 한상 기업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한상기업이 현지기업화 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기업이 한국인이 경영한다고 해서 자세히 보지 않고 문제를 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 미국 현지기업(Local Company): 현지기업은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100% 영어환경 근무조건의 기업을 말합니다. 미국 현지 기업에서는 한국인을 채용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 곳에서 지원하는 지원자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 능력이 출중하고 영어 회화 및 업무 회화가 원어민 수준으로 완벽하면 채용될 수 있습니다. J 비자로 취업을 하려는 규모도 대략 20% 수준으로 적은 편이면서 급여 체계도 무급부터 시작하여 최저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중국계, 인도계 혹은 남미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력을 보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일하면서라도 실력을 보여주자라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최저시급에 대한 개념이 이들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기도 합니다. IT도 예외는 아닙니다.)

  • 한상기업 (Korean American Company): 한국 교민들이 미국에 법인을 세워서 운영하는 기업들을 한상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문화를 가진 회사가 있을 수 있고, 1세대 교민이라 한국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J 비자에서 제일 많은 70% 정도의 채용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급여도 최저 급여 수준은 정도껏 주는 데다가 일을 잘 한다고 인정받으면 취업 비자로 연결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 정착을 위해서 한상기업을 먼저 거쳐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몇 유명한 큰 한상기업들도 존재합니다.

  • 한국기업: 이름 그대로 한국의 기업이 미국 내에 지사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내용을 통해 한국 법인으로 취업이 연계되는 과정으로 이용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업무가 전문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규모가 미국 현지기업보다 적으며, 이것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현*자동차 디트로이트 공장 들어갔다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현재 J 비자의 경우, 될 수 있으면 미국 현지 기업과 한상, 한국 기업과의 비율을 현지 기업쪽에 좀 더 높게 주려고 하는 정책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5:5 ~ 6:4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J 비자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에 따른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저 길게 이야기 한 것이 바로 여기에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 직업안정법 제 19조, 제 31조 국내 대행사 알선 수수료 (최대 USD 2,000$)
    • 비자발급 등 지원자격요건 확인
    • 직무, 진로 등 취업진로컨설팅
    • 미국 Host Companies 지원검토 및 정보 제공
    • 영문 Resume, Cover-letter, Self-Introductory Video 등 Guide Line 제시
    • 미국 SPONSOR 사 접수 및 1차 사전 인터뷰 및 영어레벨테스트 지원
    •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외취업자모집신고 접수
  • DS2019 PACKAGE Process (최소 USD 3,600$ ~ 최대 USD 4,100$)
    • JOB Placement Developing Fee
    • JOB Placement Matching Fee
    • Host Companies JOB Interview Arrangement Fee
    • DHL Fee
    • DS7002 Training/Internship Placement Plan
    • DS2019 SPONSOR Fee
    • Health Insurance Fee
    • SEVIS(단, 특정 DS 기관은 불포함)

J-1 비자의 인턴에는 Internship / Trainee 그리고 체류 일수에 따라 가격이 나뉩니다.

  • J-1 Internship 12 Month - USD 5,700$
  • J-1 Internship 18 Month - USD 5,800$
  • J-1 Trainee 12 Month - USD 6,000$
  • J-1 Trainee 18 Month - USD 6,200$

실제 한화로 내는 소비자 가격은 에이전시 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작성하면서 여러 정보를 참조하는데 어떤 분은 J-1 인턴쉽 12개월 하는데 저런 소개 하나도 안하고 그냥 한화 700만을 내야 한다고 했다는 경험담도 소개한 것을 봤었습니다.


(작성중)


5.1.1.3. H 비자 (단기취업비자)

흔히 이야기하는 H1-B 단기 취업 비자를 통한 방법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오기 힘든 것이 바로 H1-B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는 워킹 US에서 좀만 뒤져봐도 엄청 나올겁니다.

H 비자는 쿼터제라 매년 할당되는 양만 발급되는 데다가 추첨식으로 선발된다. 비자 신청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7일까지이며, 합격 발표는 주로 9월~10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합격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을 경우에는 추가로 금액을 내야 한다. 합격 발표를 받은 상태에서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본 후에 출국할 수 있다.

H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 J 비자로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에서 정식 취업비자를 주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H 비자 접수 시기에 맞춰서 처리 진행을 해 줄 것이다. 그 와중에 J 비자가 만료되면 일단 한국으로 무조건 돌아가야 한다.

  • 한국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해당 회사와 인터뷰를 본 후에 지원하는 경우. 이런 형태의 채용은 주로 모집 공고가 11월~12월 사이에 뜨게 되고 해당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넣고 직접 인터뷰를 본 후에 3월 이전까지 합격하여 4월 1일 ~ 7일 사이에 H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신청하는 4월부터 결과가 가장 늦게 나오는 10월까지는 일단 한국에서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즉, 생활의 최소한의 여력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회사에서 그냥 쓸만한 인재다 싶거나 하면 H 비자에 대한 스폰서를 해주지 않아서 자비로 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의외로 많다.)

신청 요건으로는 학사 이상의 학력 혹은 전문학사 및 6년 이상의 직업 경력이 필요하다. 또한 합격한 회사의 직업군과 학위 전공이 일치하지 않으면 발급 거부 사유가 되어 신청할 수 없다.

H 비자 발급에 들어가는 과정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을 스폰서 비용이라고 한다. 이 비용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 사람 절대로 놓치면 안된다!" 할 정도의 인재로 인정받지 않으면 100%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부담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회사에서 이 비용을 지불하기 싫은 경우에는 100%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당신 아니어도 오겠다는 사람 많다."라는 태도로 회사에서 임하게 되면 스폰서 비용은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게 생긴다.

프로그램과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 변호사비 (unknown)
  • I-129 (460$): 이민국에 제출하는 청원서.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H 비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청원서이다.
  • Standard H1-B Fee for Filing (대략 325$): 청원서에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내용과 함께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 ACWIA (Training) H1-B Fee (기업 고용인 규모 26명 이상이면 1500$, 미만이면 750$): 일명 고용부담금이다. 외국인 고용으로 인하여 고용에 부담되는 금액이다.
  • H1-B Fraud prevention Fee (500$)
  • Optional H1-B Fee to Speed up the Process (1225$ ~ ): H 비자의 쿼터 결과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옵션이다. 1225$ 이상 낼 수도 있지만 보통은 1225$만 낸다.

H1-B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의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I-129 청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변호사의 공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된다. (변호사 쇼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변호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회사에서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너 미국에서 살고싶어? 그럼 우리가 스폰은 해줄께. 나머지는 너 스스로 해. 너 아니고도 미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 라는 태도로 튕기는 회사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이래서 H 비자 자체가 발급받기 상당히 어려운 비자이다.


5.1.1.4. E 비자 (영주권, 그린카드)




5.1.2. 미국 취업 전략




5.2. 일본




5.3. 유렵




5.4. 호주



5.5.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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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21-02-07 05: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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