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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1. 현행 회칙

시행 2019.4.3
2022.08.17 일부개정
2023.05.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

제2조(성격) ZeroPage(이하 "학회"라 한다)는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에 근거하는 학술동아리로 인력의 장이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구성)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고, 가입 절차를 거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5조(휴면)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
  1. 병역
  2. 휴학
  3.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

제6조(은퇴)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
  1.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
  2.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탈퇴 및 제명)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 정회원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
 ③ 회장은 비 활동 회원을 임의로 준회원으로 강등할 수 있다.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제3장 회장
제8조(회장)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위임할 수 있다.
 ⑤ 직전 대 회장은 현 회장이 동아리 운영에 대한 도움 요청 시 응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대행을 지명해야 한다.

제9조(회장 후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1.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
 2.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및 해당 학부를 계승한 학부(과)의 정동아리 대표자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휴면 중이 아닌 자
 
제10조(회장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
 ⑤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⑥ 회장은 매 학년도마다 정기선출한다.
 
제4장 운영
제11조(정모)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
 
제12조(회계)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
 ② 회장은 정모에서 정한 사용 목적 및 제한 내에서 학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③ 회장은 회계 내역을 회원에게 매 분기 공고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13조(학회실) 학회실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삭제<2019.4.3>

제14조(개정)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기타)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

2. 개정 전 회칙


2.1. 2012.8.29 ~ 2019.3.20

시행 2012.8.29
2012.8.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

제2조(성격) ZeroPage(이하 "학회"라 한다)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근거하는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구성)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여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정회원은 학회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5조(휴면)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
  1. 병역
  2. 휴학
  3.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

제6조(은퇴)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
  1.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
  2.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탈퇴 및 제명)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
 ③ 회장은 탈퇴 또는 은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다.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제3장 회장
제8조(회장)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위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 후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1.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
 2.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에 재적 중인 자
 3. 휴면 중이 아닌 자
 
제10조(회장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회장의 정기 선출 시기는 1월로 한다.
 ⑤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
 ⑥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4장 운영
제11조(정모)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
 
제12조(회계)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
 ② 회장은 정모에서 정한 사용 목적 및 제한 내에서 학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③ 회장은 회계 내역을 연 2회 정모에서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3조(학회실) ① 학회실은 학회 회원들이 학회 및 학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② 학회실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은 정모에서 정한다.

제14조(기타)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

제15조(개정)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2012.1.13>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22>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2.8.29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2. 2012.1.13 ~ 2012.8.29

시행 2012.1.13
2012.1.13 전문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

제2조(성격) ZeroPage(이하 "학회"라 한다)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근거하는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구성)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개정을 비롯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회원이다.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지 않은 회원으로 누구든지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표시하여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정회원의 자격과 요건은 회장이 정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모를 비롯한 학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②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5조(휴면)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휴면을 신청할 수 있다.
  1. 병역
  2. 휴학
  3.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휴면 중 휴면 기간 또는 사유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원은 기존의 회원 등급이 유지된다.
 ④ 휴면 중인 정회원은 정회원 재적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정모에 출석한 때에는 정회원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

제6조(은퇴)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은퇴할 수 있다.
  1. 졸업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
  2.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은퇴 대상자는 은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회장에게 은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③ 은퇴한 회원은 자신의 신변이나 연락처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은퇴 처리되면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소멸하나, 은퇴한 회원도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탈퇴 및 제명)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른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으며,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과 회장 승인으로 제명된다.
 ③ 회장은 탈퇴 또는 은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회원의 제명 안건을 정모에 상정할 수 있다.
 ④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되면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모두 소멸한다.
 ⑤ 탈퇴 또는 제명 처리된 경우에도 준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제3장 회장
제8조(회장) ① 회장은 학회의 대표로서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정회원이다.
 ② 회장은 학회의 회원을 관리하며 정모, 주관 행사를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총괄한다.
 ③ 회장은 정회원 및 은퇴한 회원의 연락처와 학회 재정을 관리하며 후임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
 ④ 회장은 정회원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권한을 분할·위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 후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1. 학회 정회원으로 재적 중인 자
 2. 휴면 중이 아닌 자
 
제10조(회장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정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은 선거일로 5일 이전 공고된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부득이한 경우 5일 이상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회장의 정기 선출 시기는 1월로 한다.
 ⑤ 회장의 임기는 당선 익일로부터 다음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
 ⑥ 회장이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하거나,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4장 운영
제11조(정모) ① 정모는 학회 회원들의 정기 모임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
 ②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정한다.
 ③ 각 회 정모의 구체적인 장소, 시간은 회장이 정하여 정모 전일까지 공지한다.
 
제12조(회비) ①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원에게 걷을 수 있다.
 ② 회장은 회계 내역을 연 2회 정모에서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3조(기타)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

제14조(개정) ① 본 회칙은 정모에서 정회원 출석 인원 2/3 이상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
 ② 개정 당일 개정된 회칙을 모든 정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고,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다음 정모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2012.1.13>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2005.12.23 ~ 2012.1.13

2005.12.23 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 본 학회의 명칭은 ZeroPage 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바꿀 수 없다.
 2. ZeroPage 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내의 학술모임으로 인력의 장이다.
 
제2조(정의) 본 회칙에 나오는 용어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1. 정모란 ZeroPage 회원들의 정기 모임을 말하며 제4장.운영에서 모임의 성격을 정한다.
 2. 회원이란 함은 제2장.회원에서 자격을 득한 자를 말한다.
 3. 회장이란 ZeroPage의 대표로써 제3장.회장단에서 명시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4. 부회장이란 제3장.회장단에서 명시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3조(개정)
1. 본 회칙은 정모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으며 회장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한다.
2. 개정 당일부터 회칙은 유효하다.
3. 회칙은 별도 연락 없이 개정된 사실의 공고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1조(명칭)
 1. 정회원은 제2조에서 자격을 득한 자를 말한다.
 2. 준회원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이하 회원이라하면 정회원을 말한다.
 
제2조(정회원)
 1.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다.
 2. 당해 신입생은 제4조.운영에 따른 Devils Camp 를 이틀이상 참여시 자격을 얻는다.
 3. 재학생은 제3조(준회원)에 따라 정회원이 된다.
 4. 다음을 근거로 정모를 통해 준회원이 될 수 있다.
  4-1. 정모를 3회 연속 불참하거나 불참시 연락 부재일 경우.
  4-2. 프로젝트 참여도, 정모 참여도, 연락여부 의 순으로 정모 참여 인원이 평가하여 정한다.
 
제3조(준회원)
 1. 제2조(정회원)에서 자격을 득하지 않은 회원으로 제2항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준회원은 ZeroPage 프로젝트 및 행사에 참여를하며 정모에 3회 이상 참여함으로써 정회원 자격을 득할 수 있다.
 
제4조(OB회원)
 1. 재학중 정회원의 자격을 득한 상태로 졸업한 자를 말한다.
 
<제3장. 회장단>
제1조(후보) 회장 선거의 후보는 다음 조항을 만족해야한다.
 1. ZeroPage 회원이다.
 2. 당해 신입생 보다 윗 학번이다.
 
제2조(선출)
 1. 회장단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으로 이루어진다.
 2. 선출시기는 매년 1월 정모로 한다.
 3. 임기는 선출일 당일부터 다음 회장 선거까지로 한다.
 4. 선출은 회장, 부회장 따로 선출하며 선출 방식은 무기명 투표이다.
 5. 당선은 당일 참석 인원의 과반 수 이상 득표를 얻는 것으로 한다.
 
제3조(회장)
 1. ZeroPage 의 대표로써 학회 운영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2. ZeroPage 활동 및 ZeroPage 주관 행사를 이끌어 나갈 의무가 있다.
 3. 회원 연락처와 제4장.운영에 따른 학회비를 관리하며 차기 회장에게 이를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
 4. 정모의 총괄자로써 세부 사항은 제4장.운영에 따른다.
 
제4조(부회장)
 1. 회장을 도와 학회를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회장 다음으로 회장의 권한을 가진다.
 2. 회장의 부재시 회장을 대행한다.
 
<제4장.운영>
제1조(정모)
 1. 정모의 시기는 정모에서 결정한다.
 2. 장소, 시간은 회장이 정하며 회의 전날까지 공지한다.
 3.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발표를 한다.
 4.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2조(Devils Camp)
 1. 일년에 5일 이상 개최한다.
 2. camp 의 세부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
 
제3조(회비)
 1. 필요할 때마다 회원에게 걷는다.
 
제4조(기타)
 1.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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