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D R , A S I H C RSS

회칙


1. 현행 회칙

시행 2019.4.3
2022.08.17 �부개정
2023.05.11 �부개정

제1장 �칙
제1조(명칭) 본 학회� 명칭� ZeroPage�며 어떠한 경우�� � 조항� 바꿀 수 없다.

제2조(성격) ZeroPage(�하 "학회"� 한다)는 중앙대학� 소프트웨어대학� 근거하는 학술�아리로 �력� 장�다.
 
제2장 회�
제3조(회�� 구성) ① 학회� 회�� 정회�과 준회�으로 구성한다.
 â‘¡ 정회ì›�ì�€ 회장 ì„ ìœì—�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ì�„ 가지며 회칙 개정ì�„ 비롯한 ì�˜ì‚¬ ê²°ì • 과정ì—� 참여할 권한ì�„ 갖는 회ì›�ì�´ë‹¤.
 ③ 준회�� 정회�� �격� 얻지 않� 회�으로 누구든지 회장�게 가입 �사를 표시하고, 가입 절차를 거� 준회�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정회�� �격과 요건� 회장� 정한다.

제4조(회�� �무) ① 회�� 정모를 비롯한 학회� 활��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② 정회�� 학회 운��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5조(휴면) ① 정회�� 다� � 호� 어� 하나� 해당하는 사유로 �정 기간 활�� 불가능한 경우 휴면� 신청할 수 있다.
  1. 병역
  2. 휴학
  3. 기타 회장�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휴면 중 휴면 기간 �는 사유� 변�� 발�한 때�는 변경 사항� 알려야 한다.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 기존� 회� 등급� 유지�다.
 â‘£ 휴면 중ì�¸ 정회ì›�ì�€ 정회ì›� 재ì � ì�¸ì›�ì—�는 í�¬í•¨í•˜ì§€ 않으나, 정모ì—� ìœì„�한 때ì—�는 정회ì›� ìœì„� ì�¸ì›�ì—� í�¬í•¨í•œë‹¤.

제6조(�퇴) ① 정회�� 다� � 호� 어� 하나�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 불가능한 경우 �퇴할 수 있다.
  1. 졸업 혹� �� 준하는 사유
  2. 기타 회장�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퇴 대��는 �퇴 사유 발� 1년 �내� 회장�게 �퇴 �사를 표시해야 한다.
 ③ �퇴한 회�� �신� 신변�나 연�처� 변�� 발�한 때�는 변경 사항� 알려야 한다.
 ④ �퇴 처리�면 정회�으로서� 권한과 �무는 소멸하나, �퇴한 회�� 학회� 활��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탈퇴 � 제명) ① 탈퇴를 �하는 회�� 회장�게 탈퇴 �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
 â‘¡ 정회ì›�ì�€ 다른 회ì›�ì�˜ 제명 안건ì�„ 정모ì—� ìƒ�ì •í•  수 있으며, 정회ì›� ìœì„� ì�¸ì›� 2/3 ì�´ìƒ�ì�˜ 찬성과 회장 승ì�¸ìœ¼ë¡œ 제명ë�œë‹¤.
 ③ 회장� 비 활� 회�� 임�로 준회�으로 강등할 수 있다.
 ④ 탈퇴 �는 제명 처리�면 회�으로서� 권한과 �무가 모� 소멸한다.
 ⑤ 탈퇴 �는 제명 처리� 경우�� 준회�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제3장 회장
제8조(회장) ① 회장� 학회� 대표로서 학회 운�� 최종 결정 권한� 가지는 정회��다.
 ② 회장� 학회� 회�� 관리하며 정모, 주관 행사를 비롯한 �체� 활�� �괄한다.
 ③ 회장� 정회� � �퇴한 회�� 연�처와 학회 재정� 관리하며 후임 회장�게 �를 �수�계해야 한다.
 ④ 회장� 정회�으로 �루어진 회장단� 구성하여 회장� 권한� 분할·위임할 수 있다.
 ⑤ �전 대 회장� 현 회장� �아리 운�� 대한 �움 요청 시 �할 �무를 가진다. �� �할 수 없는 경우 대행� 지명해야 한다.

ì œ9ì¡°(회장 후보) 다ì�Œ ê°� 호ì�˜ 요건ì�„ 모ë‘� 충족하는 ìž�는 누구든지 학회ì�˜ 회장 ì„ ê±° 후보로 ìœë§ˆí•  수 있다.
 1. 학회 정회�으로 재� 중� �
 2. 중앙대학� 소프트웨어학부 � 해당 학부를 계승한 학부(과)� 정�아리 대표�로 결격 사유가 없는 �
 3. 휴면 중� 아닌 �
 
ì œ10ì¡°(회장ì�˜ ì„ ìœ ë°� 임기) â‘  회장ì�€ 정회ì›�ì�˜ 보통·í�‰ë“±Â·ì§�접·비밀선거ì—� ì�˜í•˜ì—¬ ì„ ìœí•œë‹¤.
 â‘¡ 회장ì�€ ì„ ê±°ì�¼ë¡œ 5ì�¼ ì�´ì „ 공고ë�œ 정모ì—�서 정회ì›� ìœì„� ì�¸ì›� 과반ì�˜ ë“�표로 당선ë�œë‹¤.
 ③ 부��한 경우 5� �� 진행� �터넷 투표�서 정회� 재� �� 과반� 참여와 참여 �� 과반� �표로 당선�다.
 â‘£ 회장ì�˜ 임기는 당선 ì�µì�¼ë¡œë¶€í„° 다ì�Œ 회장 ì„ ìœì�¼ê¹Œì§€ë¡œ 한다.
 ⑤ 회장ì�´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ì�˜ ì§�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ë�œ 때ì—�는 회장ì�´ 회장 권한 대행ì�„ 지명하거나, 즉시 새로운 회장ì�„ ì„ ìœí•´ì•¼ 한다.
 â‘¥ 회장ì�€ 매 학년ë�„마다 정기선ìœí•œë‹¤.
 
제4장 운�
제11조(정모) ① 정모는 학회 회�들� 정기 모임으로 �종 안건� 처리하며 학술 활�� 진행한다.
 ② 정모� 시기는 정모�서 정한다.
 ③ � 회 정모� 구체�� 장소, 시간� 회장� 정하여 정모 전�까지 공지한다.
 
제12조(회계) ① 회장� 학회 운�� 필요하다고 �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게 걷� 수 있다.
 ② 회장� 정모�서 정한 사용 목� � 제한 내�서 학회 재정� 집행해야 한다.
 ③ 회장� 회계 내역� 회��게 매 분기 공고하고, 회�� 요구가 있� 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13조(학회실) 학회실 운� 중단으로 �한 삭제<2019.4.3>

ì œ14ì¡°(개정) â‘  본 회칙ì�€ 정모ì—�서 정회ì›� ìœì„� ì�¸ì›� 2/3 ì�´ìƒ� 찬성과 회장ì�˜ 승ì�¸ìœ¼ë¡œ 개정한다.
 ② 개정 당� 개정� 회칙� 모든 정회�� 볼 수 있는 곳� 공고하고, 7� �내 ��제기가 없� 시 다� 정모�서부터 효력� 발�한다.

제15조(기타) 그 외� 운�� 관한 사항�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

2. 개정 전 회칙


2.1. 2012.8.29 ~ 2019.3.20

시행 2012.8.29
2012.8.22 �부개정

제1장 �칙
제1조(명칭) 본 학회� 명칭� ZeroPage�며 어떠한 경우�� � 조항� 바꿀 수 없다.

제2조(성격) ZeroPage(�하 "학회"� 한다)는 중앙대학� 컴퓨터공학부� 근거하는 학술모임으로 �력� 장�다.
 
제2장 회�
제3조(회�� 구성) ① 학회� 회�� 정회�과 준회�으로 구성한다.
 â‘¡ 정회ì›�ì�€ 회장 ì„ ìœì—�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ì�„ 가지며 회칙 개정ì�„ 비롯한 ì�˜ì‚¬ ê²°ì • 과정ì—� 참여할 권한ì�„ 갖는 회ì›�ì�´ë‹¤.
 ③ 준회�� 정회�� �격� 얻지 않� 회�으로 누구든지 회장�게 가입 �사를 표시하여 준회�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정회�� �격과 요건� 회장� 정한다.

제4조(회�� �무) ① 회�� 정모를 비롯한 학회� 활��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② 정회�� 학회 운��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정회�� 학회실 관리� 대한 책임� 있다.

제5조(휴면) ① 정회�� 다� � 호� 어� 하나� 해당하는 사유로 �정 기간 활�� 불가능한 경우 휴면� 신청할 수 있다.
  1. 병역
  2. 휴학
  3. 기타 회장�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휴면 중 휴면 기간 �는 사유� 변�� 발�한 때�는 변경 사항� 알려야 한다.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 기존� 회� 등급� 유지�다.
 â‘£ 휴면 중ì�¸ 정회ì›�ì�€ 정회ì›� 재ì � ì�¸ì›�ì—�는 í�¬í•¨í•˜ì§€ 않으나, 정모ì—� ìœì„�한 때ì—�는 정회ì›� ìœì„� ì�¸ì›�ì—� í�¬í•¨í•œë‹¤.

제6조(�퇴) ① 정회�� 다� � 호� 어� 하나�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 불가능한 경우 �퇴할 수 있다.
  1. 졸업 혹� �� 준하는 사유
  2. 기타 회장�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퇴 대��는 �퇴 사유 발� 1년 �내� 회장�게 �퇴 �사를 표시해야 한다.
 ③ �퇴한 회�� �신� 신변�나 연�처� 변�� 발�한 때�는 변경 사항� 알려야 한다.
 ④ �퇴 처리�면 정회�으로서� 권한과 �무는 소멸하나, �퇴한 회�� 학회� 활��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탈퇴 � 제명) ① 탈퇴를 �하는 회�� 회장�게 탈퇴 �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
 â‘¡ 정회ì›�ì�€ 다른 회ì›�ì�˜ 제명 안건ì�„ 정모ì—� ìƒ�ì •í•  수 있으며, 정회ì›� ìœì„� ì�¸ì›� 과반ì�˜ 찬성과 회장 승ì�¸ìœ¼ë¡œ 제명ë�œë‹¤.
 ③ 회장� 탈퇴 �는 �퇴 �사를 표시하지 않고 1년 �� 활�하지 않� 회�� 제명 안건� 정모� �정할 수 있다.
 ④ 탈퇴 �는 제명 처리�면 회�으로서� 권한과 �무가 모� 소멸한다.
 ⑤ 탈퇴 �는 제명 처리� 경우�� 준회�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제3장 회장
제8조(회장) ① 회장� 학회� 대표로서 학회 운�� 최종 결정 권한� 가지는 정회��다.
 ② 회장� 학회� 회�� 관리하며 정모, 주관 행사를 비롯한 �체� 활�� �괄한다.
 ③ 회장� 정회� � �퇴한 회�� 연�처와 학회 재정� 관리하며 후임 회장�게 �를 �수�계해야 한다.
 ④ 회장� 정회�으로 �루어진 회장단� 구성하여 회장� 권한� 분할·위임할 수 있다.

ì œ9ì¡°(회장 후보) 다ì�Œ ê°� 호ì�˜ 요건ì�„ 모ë‘� 충족하는 ìž�는 누구든지 학회ì�˜ 회장 ì„ ê±° 후보로 ìœë§ˆí•  수 있다.
 1. 학회 정회�으로 재� 중� �
 2. 중앙대학� 공과대학� 재� 중� �
 3. 휴면 중� 아닌 �
 
ì œ10ì¡°(회장ì�˜ ì„ ìœ ë°� 임기) â‘  회장ì�€ 정회ì›�ì�˜ 보통·í�‰ë“±Â·ì§�접·비밀선거ì—� ì�˜í•˜ì—¬ ì„ ìœí•œë‹¤.
 â‘¡ 회장ì�€ ì„ ê±°ì�¼ë¡œ 5ì�¼ ì�´ì „ 공고ë�œ 정모ì—�서 정회ì›� ìœì„� ì�¸ì›� 과반ì�˜ ë“�표로 당선ë�œë‹¤.
 ③ 부��한 경우 5� �� 진행� �터넷 투표�서 정회� 재� �� 과반� 참여와 참여 �� 과반� �표로 당선�다.
 â‘£ 회장ì�˜ 정기 ì„ ìœ ì‹œê¸°ëŠ” 1월로 한다.
 ⑤ 회장ì�˜ 임기는 당선 ì�µì�¼ë¡œë¶€í„° 다ì�Œ 회장 ì„ ìœì�¼ê¹Œì§€ë¡œ 한다.
 â‘¥ 회장ì�´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ì�˜ ì§�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ë�œ 때ì—�는 회장ì�´ 회장 권한 대행ì�„ 지명하거나, 즉시 새로운 회장ì�„ ì„ ìœí•´ì•¼ 한다.
 
제4장 운�
제11조(정모) ① 정모는 학회 회�들� 정기 모임으로 �종 안건� 처리하며 학술 활�� 진행한다.
 ② 정모� 시기는 정모�서 정한다.
 ③ � 회 정모� 구체�� 장소, 시간� 회장� 정하여 정모 전�까지 공지한다.
 
제12조(회계) ① 회장� 학회 운�� 필요하다고 �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게 걷� 수 있다.
 ② 회장� 정모�서 정한 사용 목� � 제한 내�서 학회 재정� 집행해야 한다.
 ③ 회장� 회계 내역� 연 2회 정모�서 회��게 공고해야 한다.

제13조(학회실) ① 학회실� 학회 회�들� 학회 � 학술 활�� 진행할 수 있는 공간�다.
 ② 학회실� 운�� 대한 세부�� 규칙� 정모�서 정한다.

제14조(기타) 그 외� 운�� 관한 사항�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

ì œ15ì¡°(개정) â‘  본 회칙ì�€ 정모ì—�서 정회ì›� ìœì„� ì�¸ì›� 2/3 ì�´ìƒ� 찬성과 회장ì�˜ 승ì�¸ìœ¼ë¡œ 개정한다.
 ② 개정 당� 개정� 회칙� 모든 정회�� 볼 수 있는 곳� 공고하고, 7� �내 ��제기가 없� 시 다� 정모�서부터 효력� 발�한다.

부칙 <2012.1.13>
제1조(시행�) � 회칙�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22>
제1조(시행�) � 회칙� 2012.8.29부터 효력� 발�한다.

2.2. 2012.1.13 ~ 2012.8.29

시행 2012.1.13
2012.1.13 전문개정

제1장 �칙
제1조(명칭) 본 학회� 명칭� ZeroPage�며 어떠한 경우�� � 조항� 바꿀 수 없다.

제2조(성격) ZeroPage(�하 "학회"� 한다)는 중앙대학� 컴퓨터공학부� 근거하는 학술모임으로 �력� 장�다.
 
제2장 회�
제3조(회�� 구성) ① 학회� 회�� 정회�과 준회�으로 구성한다.
 â‘¡ 정회ì›�ì�€ 회장 ì„ ìœì—�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ì�„ 가지며 회칙 개정ì�„ 비롯한 ì�˜ì‚¬ ê²°ì • 과정ì—� 참여할 권한ì�„ 갖는 회ì›�ì�´ë‹¤.
 ③ 준회�� 정회�� �격� 얻지 않� 회�으로 누구든지 회장�게 가입 �사를 표시하여 준회�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정회�� �격과 요건� 회장� 정한다.

제4조(회�� �무) ① 회�� 정모를 비롯한 학회� 활��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② 정회�� 학회 운�� 필요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5조(휴면) ① 정회�� 다� � 호� 어� 하나� 해당하는 사유로 �정 기간 활�� 불가능한 경우 휴면� 신청할 수 있다.
  1. 병역
  2. 휴학
  3. 기타 회장�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휴면 신청 시 휴면 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휴면 중 휴면 기간 �는 사유� 변�� 발�한 때�는 변경 사항� 알려야 한다.
 ③ 휴면 기간 종료로 복귀한 회�� 기존� 회� 등급� 유지�다.
 â‘£ 휴면 중ì�¸ 정회ì›�ì�€ 정회ì›� 재ì � ì�¸ì›�ì—�는 í�¬í•¨í•˜ì§€ 않으나, 정모ì—� ìœì„�한 때ì—�는 정회ì›� ìœì„� ì�¸ì›�ì—� í�¬í•¨í•œë‹¤.

제6조(�퇴) ① 정회�� 다� � 호� 어� 하나� 해당하는 사유로 향후 활�� 불가능한 경우 �퇴할 수 있다.
  1. 졸업 혹� �� 준하는 사유
  2. 기타 회장�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퇴 대��는 �퇴 사유 발� 1년 �내� 회장�게 �퇴 �사를 표시해야 한다.
 ③ �퇴한 회�� �신� 신변�나 연�처� 변�� 발�한 때�는 변경 사항� 알려야 한다.
 ④ �퇴 처리�면 정회�으로서� 권한과 �무는 소멸하나, �퇴한 회�� 학회� 활��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탈퇴 � 제명) ① 탈퇴를 �하는 회�� 회장�게 탈퇴 �사를 표시하여 탈퇴할 수 있다.
 â‘¡ 정회ì›�ì�€ 다른 회ì›�ì�˜ 제명 안건ì�„ 정모ì—� ìƒ�ì •í•  수 있으며, 정회ì›� ìœì„� ì�¸ì›� 과반ì�˜ 찬성과 회장 승ì�¸ìœ¼ë¡œ 제명ë�œë‹¤.
 ③ 회장� 탈퇴 �는 �퇴 �사를 표시하지 않고 1년 �� 활�하지 않� 회�� 제명 안건� 정모� �정할 수 있다.
 ④ 탈퇴 �는 제명 처리�면 회�으로서� 권한과 �무가 모� 소멸한다.
 ⑤ 탈퇴 �는 제명 처리� 경우�� 준회�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제3장 회장
제8조(회장) ① 회장� 학회� 대표로서 학회 운�� 최종 결정 권한� 가지는 정회��다.
 ② 회장� 학회� 회�� 관리하며 정모, 주관 행사를 비롯한 �체� 활�� �괄한다.
 ③ 회장� 정회� � �퇴한 회�� 연�처와 학회 재정� 관리하며 후임 회장�게 �를 �수�계해야 한다.
 ④ 회장� 정회�으로 �루어진 회장단� 구성하여 회장� 권한� 분할·위임할 수 있다.

ì œ9ì¡°(회장 후보) 다ì�Œ ê°� 호ì�˜ 요건ì�„ 모ë‘� 충족하는 ìž�는 누구든지 학회ì�˜ 회장 ì„ ê±° 후보로 ìœë§ˆí•  수 있다.
 1. 학회 정회�으로 재� 중� �
 2. 휴면 중� 아닌 �
 
ì œ10ì¡°(회장ì�˜ ì„ ìœ ë°� 임기) â‘  회장ì�€ 정회ì›�ì�˜ 보통·í�‰ë“±Â·ì§�접·비밀선거ì—� ì�˜í•˜ì—¬ ì„ ìœí•œë‹¤.
 â‘¡ 회장ì�€ ì„ ê±°ì�¼ë¡œ 5ì�¼ ì�´ì „ 공고ë�œ 정모ì—�서 정회ì›� ìœì„� ì�¸ì›� 과반ì�˜ ë“�표로 당선ë�œë‹¤.
 ③ 부��한 경우 5� �� 진행� �터넷 투표�서 정회� 재� �� 과반� 참여와 참여 �� 과반� �표로 당선�다.
 â‘£ 회장ì�˜ 정기 ì„ ìœ ì‹œê¸°ëŠ” 1월로 한다.
 ⑤ 회장ì�˜ 임기는 당선 ì�µì�¼ë¡œë¶€í„° 다ì�Œ 회장 ì„ ìœì�¼ê¹Œì§€ë¡œ 한다.
 â‘¥ 회장ì�´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ì�˜ ì§�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ë�œ 때ì—�는 회장ì�´ 회장 권한 대행ì�„ 지명하거나, 즉시 새로운 회장ì�„ ì„ ìœí•´ì•¼ 한다.
 
제4장 운�
제11조(정모) ① 정모는 학회 회�들� 정기 모임으로 �종 안건� 처리하며 학술 활�� 진행한다.
 ② 정모� 시기는 정모�서 정한다.
 ③ � 회 정모� 구체�� 장소, 시간� 회장� 정하여 정모 전�까지 공지한다.
 
제12조(회비) ① 회장� 학회 운�� 필요하다고 �단할 때마다 회비를 회��게 걷� 수 있다.
 ② 회장� 회계 내역� 연 2회 정모�서 회��게 공고해야 한다.
 
제13조(기타) 그 외� 운�� 관한 사항�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

ì œ14ì¡°(개정) â‘  본 회칙ì�€ 정모ì—�서 정회ì›� ìœì„� ì�¸ì›� 2/3 ì�´ìƒ� 찬성과 회장ì�˜ 승ì�¸ìœ¼ë¡œ 개정한다.
 ② 개정 당� 개정� 회칙� 모든 정회�� 볼 수 있는 곳� 공고하고, 7� �내 ��제기가 없� 시 다� 정모�서부터 효력� 발�한다.

부칙 <2012.1.13>
제1조(시행�) � 회칙�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2005.12.23 ~ 2012.1.13

2005.12.23 � 개정

<제1장. �칙>
제1조(명칭)
 1. 본 학회� 명칭� ZeroPage �며 어떠한 경우�� � 조항� 바꿀 수 없다.
 2. ZeroPage 는 중앙대학� 컴퓨터공학과 내� 학술모임으로 �력� 장�다.
 
제2조(정�) 본 회칙� 나오는 용어는 다�� 정�� 따른다.
 1. 정모란 ZeroPage 회�들� 정기 모임� �하며 제4장.운��서 모임� 성격� 정한다.
 2. 회��란 함� 제2장.회��서 �격� �한 �를 �한다.
 3. 회장�란 ZeroPage� 대표로� 제3장.회장단�서 명시한 권한과 �무를 갖는다.
 4. 부회장�란 제3장.회장단�서 명시한 권한과 �무를 갖는다.
 
제3조(개정)
1. 본 회칙� 정모를 통해서만 개정� 수 있으며 회장� 최종 승�� 있어야한다.
2. 개정 당�부터 회칙� 유효하다.
3. 회칙� 별� 연� 없� 개정� 사실� 공고만으로� 효력� 발휘할 수 있다.
 
<제2장. 회�>
제1조(명칭)
 1. 정회�� 제2조�서 �격� �한 �를 �한다.
 2. 준회�� 제3조� 해당하는 �를 �한다.
 3. �하 회���하면 정회�� �한다.
 
제2조(정회�)
 1. 중앙대학� 컴퓨터공학과 학��다.
 2. 당해 신입�� 제4조.운�� 따른 Devils Camp 를 �틀�� 참여시 �격� 얻는다.
 3. 재학�� 제3조(준회�)� 따� 정회�� �다.
 4. 다�� 근거로 정모를 통해 준회�� � 수 있다.
  4-1. 정모를 3회 연� 불참하거나 불참시 연� 부재� 경우.
  4-2. 프로�트 참여�, 정모 참여�, 연�여부 � 순으로 정모 참여 ��� �가하여 정한다.
 
제3조(준회�)
 1. 제2조(정회�)�서 �격� �하지 않� 회�으로 제2항� 따� 정회�� � 수 있다.
 2. 준회�� ZeroPage 프로�트 � 행사� 참여를하며 정모� 3회 �� 참여함으로� 정회� �격� �할 수 있다.
 
제4조(OB회�)
 1. 재학중 정회�� �격� �한 �태로 졸업한 �를 �한다.
 
<제3장. 회장단>
제1조(후보) 회장 선거� 후보는 다� 조항� 만족해야한다.
 1. ZeroPage 회��다.
 2. 당해 신입� 보다 윗 학번�다.
 
ì œ2ì¡°(ì„ ìœ)
 1. 회장단� 구성� 회장, 부회장으로 �루어진다.
 2. 선ìœì‹œê¸°ëŠ” 매년 1ì›” 정모로 한다.
 3. 임기는 ì„ ìœì�¼ 당ì�¼ë¶€í„° 다ì�Œ 회장 선거까지로 한다.
 4. 선ìœì�€ 회장, 부회장 따로 ì„ ìœí•˜ë©° ì„ ìœ ë°©ì‹�ì�€ 무기명 투표ì�´ë‹¤.
 5. 당선� 당� 참� ��� 과반 수 �� �표를 얻는 것으로 한다.
 
제3조(회장)
 1. ZeroPage � 대표로� 학회 운�� 최종 결정 권한� 가진다.
 2. ZeroPage 활� � ZeroPage 주관 행사를 ��어 나갈 �무가 있다.
 3. 회� 연�처와 제4장.운�� 따른 학회비를 관리하며 차기 회장�게 �를 �수�계할 �무가 있다.
 4. 정모� �괄�로� 세부 사항� 제4장.운�� 따른다.
 
제4조(부회장)
 1. 회장� �와 학회를 운�할 �무가 있으며 회장 다�으로 회장� 권한� 가진다.
 2. 회장� 부재시 회장� 대행한다.
 
<제4장.운�>
제1조(정모)
 1. 정모� 시기는 정모�서 결정한다.
 2. 장소, 시간� 회장� 정하며 회� 전날까지 공지한다.
 3. �종 안건� 처리하며 프로�트 진행 �황 발표를 한다.
 4. 회�간� 친목� �모한다.
 
제2조(Devils Camp)
 1. �년� 5� �� 개최한다.
 2. camp � 세부사항�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
 
제3조(회비)
 1. 필요할 때마다 회��게 걷는다.
 
제4조(기타)
 1. 그 외� 운�� 관한 사항� 정모를 통해 결정한다.
Valid XHTML 1.0! Valid CSS! powered by MoniWiki
last modified 2023-08-21 11:09:21
Processing time 0.0120 sec